내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하지만,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거주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되,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