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고통 수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 심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업주가 징계 절차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 취소는 징계 사유의 부존재, 절차상 하자,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