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간 근무한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처리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종사자: 1년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매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업종 종사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4개월째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2.97%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소액부징수: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근무 기간과 업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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