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카가 장애인이고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모, 삼촌, 고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