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4.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처분 손익 인식: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매각가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리: 처분 시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의 합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3. 이월 상각액 처리: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세법상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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