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제도에 대해 알려줘.
대표 개인 명의 렌트카의 자동차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임직원용으로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