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비용 인정)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 장부에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40909 코드는 보험업 종사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코드인가요?
업종코드 809005가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