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일 때 누진공제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일 때 누진공제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6천만원은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구간의 세율은 24%입니다.
  3.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4. 계산식: (6천만원 × 24%) - 576만원
  5. 산출세액: 1,440만원 - 576만원 = 864만원

따라서 과세표준 6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을 사용하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 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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