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만약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면 6월 2일(월요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