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 및 기본공제 혜택이 더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