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학원사업자(업종코드 809005)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학원업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인 학원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시 전문직종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미가입 시에는 비용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