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을 한글로 '이백삼십만원'이라고 쓰고 뒤에 숫자 '2,300,000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월평균 임금을 한글로 '이백삼십만원'이라고 쓰고 뒤에 숫자 '2,300,000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6. 5. 13.
근로계약서에 월평균 임금을 한글로 '이백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숫자 '2,300,000원'으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글 표기와 숫자 표기를 병기하는 것은 혼란을 줄이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