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란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퇴임 이사는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무행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단으로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