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다른 요소들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징표 중 하나로 활용될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