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2025년 신고 시에는 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귀하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