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정부 보조금 수령액을 누락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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