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차입금 요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자율: 적정 이상의 이율(1.8% 이상)로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공제액: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