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총 금융소득(이자소득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고 49.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매차익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