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트카 사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같이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