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주휴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