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뉴프라이드 1.6GDI(5-door)가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4.
올뉴프라이드 1.6GDI(5-door)는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인정: 올뉴프라이드 1.6GDI(5-door)는 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형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길이·너비·높이가 각각 4.7m·1.7m·2.0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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