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량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과세표준으로 잡을 수 있나요?
2025. 5. 24.
이륜차량 취득세는 과세표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
즉, 신고가액(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액이 산정됩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25cc(전기이륜차는 12kw) 초과: 5%
- 배기량 125cc(전기이륜차는 12kw) 이하: 2%
단, 배기량 50cc(전기이륜차는 4kw) 미만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비과세(면제)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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