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용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계량기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확보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