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부양가족의 일용직 소득이 390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