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시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판매일 이후의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절차: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연납 시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을 처분한 날짜 이후부터 남은 개월 수만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차량 판매 후에는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