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인건비는 반드시 운영비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인건비는 단체의 정관 규정, 활동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의 명확한 구분 경리가 필수적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