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측면에서 부부 중 누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세금 공제(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이러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