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병가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즉, 병가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퇴직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