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3.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1명: 연 15만원
  2. 자녀 2명: 연 30만원
  3.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또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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