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차량 이동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4.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차량 이동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이동: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비용 처리: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실제 사용한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업장 폐업 시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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