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간 전입으로 인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그룹사 간 전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 전 근무했던 계열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 및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그룹사 간 전입 시에도 이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퇴직소득세법령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