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이나 이자/배당 소득은 만기 시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사용한 납입 한도는 다시 생성되지 않으므로,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외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는 원칙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천재지변, 질병, 사고로 인한 긴급 생활자금, 퇴직, 실직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기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패널티 없는 인출'이라고 하지만, 인출 사유에 따라 납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