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에게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제공합니다.
1. 기본공제
본인 공제: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며,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나이 제한이나 동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경로 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중증 환자도 증명서 발급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 또는 기혼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녀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사업, 연금 등) 합산 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공적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합산)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며,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른 자녀가 공제받는 경우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