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피부양자이신 경우, 월 110만원의 아파트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월 110만원의 임대소득은 연간 약 1,32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