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연장)까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확정신고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