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단순히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