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종합소득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금융종합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방법: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
예외사항: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위의 예외사항들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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