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납자가 즉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회 이상 월 보험료 체납 시: 직장가입자가 월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본인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미납 시: 보험료 체납으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추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납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저소득·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납 중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도 일반 체납자는 최대 24회,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48회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