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301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과 관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둘 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예: 기계, 장비)과 특정 무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해당됩니다.
공제율: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2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제받은 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나 임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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