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4.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은 폐업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시에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므로, 이월된 세액공제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다만, 폐업 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이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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