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연체료인지 가산금인지 구분해주세요.

2025. 5. 24.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은 '가산금'입니다.

  1.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중가산금 추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예시: 자동차세 300,000원을 납부기한 후 1개월 뒤 납부 시

    • 가산금(3%): 9,000원
    • 중가산금(0.75%): 2,250원
    • 총 납부금액: 311,250원

따라서 '연체료'가 아닌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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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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