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시, 분할 전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 전 법인에서 중도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분할로 인해 근로자가 신설법인으로 이동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이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분할 전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종(전)'란에, 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