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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