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소득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스업(Gross-up)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배당가산율은 11%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