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천원 미만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라도 이자소득이나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