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이 있을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24.
상가 임대보증금이 있을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 임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 당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계산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보증금 금액, 기간, 적용 이자율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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