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계약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2025. 5. 2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판단 기준: 업무의 성격, 근로 제공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변경 절차: 실제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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