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한세 계산 시 소상공인공제부금이 소득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5. 24.
2024년 최저한세 계산 시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한세 계산 시,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면 35%, 3천만원 초과 시 4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득공제로 인정되지만, 최저한세 계산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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