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일하고 그만둔 단기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24.
며칠만 일하고 그만둔 단기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정의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일당 18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고용주는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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