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며칠만 일하고 그만둔 단기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4.

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처리: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고 일 단위로 급여를 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일반근로자로 처리: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처리: 실제 근로 형태가 자영업에 가깝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방식, 실제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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